※ 위 종합검진은 공단검진(직장인 검진)과 병행하는 검진입니다.
※ 위 종합검진의 암 검진 본인부담금은 검진 금액에 포함됩니다.
· 국민건강보험법 47조, 동법 시행령 26조, 건강검진 실시기준(보건복지부) 및 건강검진 운영세칙(국민건강보험공단)에 따른 공단건강검진(일반건강검진,암 검진 등)을 포함 실시하되, 청구 시 공단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.
· 공단 본인부담금은 협약금액에 포함, 검진수수료는 당일 수납으로 진행됩니다.
· 본 건강검진은 의료 실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· 협약 항목 외 추가 검사 시 20% 감면율 적용 (단, 수면비, 아미노산 수액, 접종비용은 감액 불가)
· 수면비용 종합검진 비용에 포함 (단, 07형의 경우 45,000원 별도)
· 유방촬영은 만 30세 이상만 실시하며, 30세 미만의 경우 검사하지 않습니다.
· 위, 대장 추가 시술(용종제거비용, CLO Test, 조직검사비용 등)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· 유소견 시 재검진 비용은 개인 부담이며 당일 수납 (단, 요양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만 부담)
· 유소견자 진료의뢰서, 처방전 발급 (본인부담)
· 하제약 비용은 종합검진 비용에 포함됩니다. 하제약을 완전 복용 하지 못한 경우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. (대장내시경 대신 CT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며 하제비용은 당일 수납)
· 혈액응고검사 무료 (대장내시경 검사 시)
· B형간염 유소견자 2차 검사 (무료)
· 검진 후 본인 희망 시 영상자료(CD) 무료 발급
· 검진 종료 후 식사(죽) 제공